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3,195억 원 추징
내 업종이 조사 대상 6개 유형에 해당될까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물가불안을 조장하며 폭리를 취한 탈세 혐의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재일은 2026년 7월 13일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026년 6월까지 조사가 종결된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출된 소득, 즉 탈루소득은 7,698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가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78%를 차지해,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아래 6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느 유형에 근접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한 업체
가격·입찰 담합 행위 업체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악용 업체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관련 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업 등
조사 종결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과점 유형에서 추징세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 유형 | 건수 | 추징세액 |
|---|---|---|
| 독·과점 | 9건 | 1,809억 원 |
| 담합 | 10건 | 98억 원 |
|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 15건 | 585억 원 |
|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 34건 | 204억 원 |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29건 | 359억 원 |
| 예식·장례 | 17건 | 140억 원 |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탈루 수법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된 33건에 대해 범칙처분이 실시되었으며, 이 중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단순 추징을 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진 사안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아래와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위·검찰 등에서 확인된 담합·독과점 구조 악용 업체,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
독·과점 업종, 담합이 빈번한 업종, 민생 밀접 업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사 집행 시 일시보관·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2025년 9월 ~ 2026년 2월 (4차례) · 2026년 6월까지 114개 업체 조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