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외 자산(현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의 창업자금)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함 1. 과세특례 요건 구 분 요 건 적용대상기업주1) 중소기업 (조특법 6조3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증여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주3)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창업주2)요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및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주1)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등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