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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명기하고 있는 한편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