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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불가시 상속재산의 등기
정확히는 세무 관련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법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의 반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 소유권 확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