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건물의 공급시 공급가액

    부동산 공급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공통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그 실지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방법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공급 물건 별로 임의적으로 매각금액을 배분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표준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상 동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동 규정 적용의 실익은 일괄매각된 물건 별로 비사업용토지 내지는 단기양도 적용 등에 의한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질 경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질 경우 세율이 낮거나 공제액이 큰 물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