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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보상
유선문의가 왔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피해 유족분들이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소득세 등 고려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했습니다. 소득세법을 찾아보다 보니.. 마땅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아.. 특별법이지?.. 싶어서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동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후 한참 후 세대 쯤에 해당하는 저로서는 1947년에서 1954년까지 발생한 제주 사태 관련.. 아는 바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강산이 몇 번 바뀐 후 태어난 세대…)이라.. 이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극과 오류를 바로잡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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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계산
1.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는 월세 등의 임대료가 본래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 임대료 외 유지비·관리비 수입 – 청소비·난방비 등 수취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객관적으로 구분시에는 별도의 사업소득에 해당) –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수취액 : 총수입금액 불산입 단, 실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선세금(先貰金)… 미리 수취한 임대료 상당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도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함 즉,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의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 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음 * 선수 임대보증금 : 임대개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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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명기하고 있는 한편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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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며 그로 인해..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되고 그 해 연말 이전부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금융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 어쩐다 하는 글들이 인터넷 블로그며 포스트며 여기저기 넘쳐 나는데… 그러던 와중에 동업에 종사하는 동생뻘 지인으로부터 문의가 왔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을 두고 있는 제조업 직장가입 사업주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바, 작년에 건보료 폭탄을 맞았노라고.. 이 경우 추가 정산 고지된 보험료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항목이냐고… 아울러 덧붙이기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치 않는 수입금액이므로 동 금융소득에 기인하여 추가 발생한 건강보험료 추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이 맞지 않겠느냐고… 평소 과세관청 조사관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