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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세
유류분 의의 헌법재판소 해석에 따르면 유류분의 의의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한다(헌재 2007헌바144, 2010.4.29.)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비율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그의 법정상속분의 1/2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그의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차감하여 산정, 이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가. 증여(유증 포함)를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에 증여한 것에 한정 다만,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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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 – 증여가액 플러스 채무도 같이 부담시키는 것 – 에 왜 양도소득세를 물리냐..하는 소리였다. 바꿔 말하면.. 내가 증여를 받는데 설정된 근저당 채무까지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증여받는 물건가액에서 내가 인수 후 갚아야 할 채무는 증여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쉽게 한다. 즉, 예를 들어 근저당 채무 2억이 잡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내 수증가액은 5-2=3.. 즉 3억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 삼아 증여세를 물게 됨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문제는 증여가액 5억에서 제외된 2억에 대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 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만 유의하면 쉽게 납득하게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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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얼마전 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문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본인의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oo원은 증여해 주고 oo원은 빌려주고.. 즉, 총 oooo원을 주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으려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물린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고요… 현실적으로… 부자지간, 또는 모녀지간 등등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금전 소비대차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 애매하고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법 상 부모 자식간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금전의 대여는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모, 자식간 관계가 돈독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사용목적, 반환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금전의 흐름은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