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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으로 신고 후 매매가액이 확인될 경우
상속 받은 재산과 관련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세법 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한편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질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상속개시 후(사망일 이후)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후 일정기간 후 당해 상속물건을 매매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평가일 전후 6개월 및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인된 매매가액으로 경정부과 즉, 추가 고지되어 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세심판례 2023-서-0329, 2023.11.14.에서와 같이 평가기준일에서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그리고 매매계약일 중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판별하는 바, 사안에 따라 추가고지가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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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24.1.1.이후)
1.경과규정 2024.1.1. 이후 수증분부터 2. 개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2024년 신설 규정) 3. 증여받는 재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주1)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 주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①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②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③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④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⑤ 금전을 무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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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외 자산(현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의 창업자금)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함 1. 과세특례 요건 구 분 요 건 적용대상기업주1) 중소기업 (조특법 6조3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증여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주3)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창업주2)요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및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주1)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등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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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별개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두가지 중 하나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였으나 그 가액이 세법상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신고물건과 유사한 다른 물건관련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대비 100분의 90보다 작은 경우’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른 5개 이상 감정기관 의뢰 추정시가와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이상이거나 평가액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 있어 전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원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의 조치가 따르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통상 6개월, 9개월, 1년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는데 동 기간 동안 제재를 받은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