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상속등기전 사업자등록 정정

    금요일이라 주말 기분을 내던 늦은 오후.. 손님 한 분이 찾아 오셨다. 상담을 하고 싶다고… (아… 퇴근 시간 늦어지겠넹…)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등은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아버님께서 생전에 임대하시던 상가의 사업자등록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었다. 즉, 형제들 간 상속지분에 있어 작은 분쟁이 있는 관계로 상가에 대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보니.. 상속개시 후 임차인들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 상 사업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한 바, 상속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해 줄 수 있다고 상속인들 간 지분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하더라는 이야기였다.​ 사업자명의 변경 등록이 가능한 유일한 사유가 상속으로 인함인데.. 그 변경을 안해주면 결국 망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토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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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급시 공급가액

    부동산 공급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공통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그 실지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계산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어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방법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공급 물건 별로 임의적으로 매각금액을 배분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표준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상 동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동 규정 적용의 실익은 일괄매각된 물건 별로 비사업용토지 내지는 단기양도 적용 등에 의한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질 경우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질 경우 세율이 낮거나 공제액이 큰 물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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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국외공급 관련 영세율 적용

    국내에 서버를 두고 외국법인의 자국(=타방국가) 내 상품(용역의 제공)판매를 대리하는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용역의 국외공급에 한정) 임. (오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과 유사한 쟁점의 판단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요함)​ 고객분 중 계약관계의 변경이 필요한 분이 계셔서 그에 따른 제세 약식 검토내역을 아래와 같이 참고로 게시합니다.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영세율 … 일반세율 10%를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전가되어 온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나, “0”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간단계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되어 각 거래단계별로 전가되는 부가가치세가 없게 되므로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