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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확대적용
2024.1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5.1.1이후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대상은 기존의 비주거용부동산(고시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제외)과 나대지에 더하여 주거용부동산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상 정확히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단독주택으로서 통상적인 시세 대비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은 반면, 고가 부동산의 특성 상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중가 아파트에 비해서 오히려 세부담을 덜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그 근거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내용에는 감정가액 적용대상의 범위에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초고가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언제든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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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보상
유선문의가 왔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피해 유족분들이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소득세 등 고려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했습니다. 소득세법을 찾아보다 보니.. 마땅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아.. 특별법이지?.. 싶어서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동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후 한참 후 세대 쯤에 해당하는 저로서는 1947년에서 1954년까지 발생한 제주 사태 관련.. 아는 바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강산이 몇 번 바뀐 후 태어난 세대…)이라.. 이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극과 오류를 바로잡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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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계산
1.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는 월세 등의 임대료가 본래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 임대료 외 유지비·관리비 수입 – 청소비·난방비 등 수취액 : 총수입금액에 산입(객관적으로 구분시에는 별도의 사업소득에 해당) –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수취액 : 총수입금액 불산입 단, 실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선세금(先貰金)… 미리 수취한 임대료 상당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도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함 즉,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의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 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음 * 선수 임대보증금 : 임대개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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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방법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명기하고 있는 한편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