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 따르면 상속자산인 동거주택의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억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그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피상속인의 담보채무] X 100% (공제한도 6억원)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작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 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 상속증여세

    협의분할 불가시 상속재산의 등기

    정확히는 세무 관련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법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의 반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 소유권 확정에…

  • 상속증여세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확대적용

    2024.1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5.1.1이후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대상은 기존의 비주거용부동산(고시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제외)과 나대지에 더하여 주거용부동산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상 정확히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단독주택으로서 통상적인 시세 대비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은 반면, 고가 부동산의 특성 상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중가 아파트에 비해서 오히려 세부담을 덜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그 근거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내용에는 감정가액 적용대상의 범위에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초고가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언제든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