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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외 자산(현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의 창업자금)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함 1. 과세특례 요건 구 분 요 건 적용대상기업주1) 중소기업 (조특법 6조3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증여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주3)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창업주2)요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및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주1)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등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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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별개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두가지 중 하나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였으나 그 가액이 세법상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신고물건과 유사한 다른 물건관련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대비 100분의 90보다 작은 경우’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른 5개 이상 감정기관 의뢰 추정시가와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이상이거나 평가액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 있어 전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원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의 조치가 따르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통상 6개월, 9개월, 1년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는데 동 기간 동안 제재를 받은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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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세
유류분 의의 헌법재판소 해석에 따르면 유류분의 의의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한다(헌재 2007헌바144, 2010.4.29.)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비율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그의 법정상속분의 1/2 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그의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차감하여 산정, 이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가. 증여(유증 포함)를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에 증여한 것에 한정 다만,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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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부담부증여 – 증여가액 플러스 채무도 같이 부담시키는 것 – 에 왜 양도소득세를 물리냐..하는 소리였다. 바꿔 말하면.. 내가 증여를 받는데 설정된 근저당 채무까지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증여받는 물건가액에서 내가 인수 후 갚아야 할 채무는 증여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쉽게 한다. 즉, 예를 들어 근저당 채무 2억이 잡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내 수증가액은 5-2=3.. 즉 3억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남는 금액을 과세표준 삼아 증여세를 물게 됨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문제는 증여가액 5억에서 제외된 2억에 대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 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만 유의하면 쉽게 납득하게 된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