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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미성립 상속재산의 등기신청..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법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의 반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 소유권 확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상속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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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보유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의 개요, 기준, 세율 및 예외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취득세 개요 및 기준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소유권 이전과 같은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취득세는 보통세로서 징수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 충당에 쓰이며, 전액 광역자치단체로 세수가 귀속됩니다. 납세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