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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지 어언 10여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 지정지역의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7.1.1. 이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25.1.1현재 지정지역은 없음) 비사업용 토지란? ...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가 각각의 지목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양도일 현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법에서 정하는 상당기간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토지의 지목 판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