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의 거주요건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일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와 관련 거주요건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거주요건의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 3년) 이상인 것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로 하고 있음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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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2024.11.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새로운 예규가 생성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매수자가 양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계산의 무한루프 방지)하는 것이었다면.. 위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 경정분 부터는 계속적으로 재계산 하는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예규의 사례는 단기양도에 의한 단일 세율 건으로서 예규 상 계산내역과 같이… 즉 (20,000,000원 + x – 2,500,000원) X 44% = x 와 같이 하여 수식을 충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 x는 13,750,000원이 되게 됩니다. 사실 괄호 안의 x와 우변의 x는 같은 x가 아니지만.. 우변 우를 y라 보고 그래프를 그려 보면.. 아래와 같이.. x와 y 값을 충족하게 되는 일차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럼 이를 수식 상 무한루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숫자의 범위 내에서 엑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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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금일 유선 상담건이 있어.. 내용을 확인해 본 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내용이었다.. 비과세가 되니 안되니.. 설왕설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유선상담이 부담되긴 하였지만.. 워낙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고객님이신지라.. 쉽게 알아 듣고 관련 법령을 찾아 확인 해 보았다..(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상담은 대부분 즉문즉답하기 곤란하다 ㅡ,.ㅡ;;;) 전화주신 분의 경우에는 비조정지역내 최초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조정지역 내 거주이전 목적의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 였다. 다만, 어디선가 보셨는지.. ‘동시진행 비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처음듣는 용어인지라..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한 설명을 구하였다.. 듣고 보니.. 종전주택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자금여력 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임차인을 놓아 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세보증금으로 동시에 전화주신 매도인의 잔금을 처리하려는… 머 그래서 동시진행.. 이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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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주책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 등을 한 후에 5년이내에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가산세 적용), 감정가액(2020.1.1이후 양도분부터 가산세 적용)에 의할 경우 그 계산된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발생치 않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