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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는 인별 판단이 아니라 상속세법53조에서 규정하는 구분단위 증여자별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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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불가시 상속재산의 등기
정확히는 세무 관련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법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인들 중 어느 일방의 반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즉, 소유권 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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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확대적용
2024.1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5.1.1이후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대상은 기존의 비주거용부동산(고시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제외)과 나대지에 더하여 주거용부동산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상 정확히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단독주택으로서 통상적인 시세 대비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은 반면, 고가 부동산의 특성 상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중가 아파트에 비해서 오히려 세부담을 덜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그 근거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내용에는 감정가액 적용대상의 범위에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초고가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언제든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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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보상
유선문의가 왔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피해 유족분들이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소득세 등 고려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했습니다. 소득세법을 찾아보다 보니.. 마땅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아.. 특별법이지?.. 싶어서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동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후 한참 후 세대 쯤에 해당하는 저로서는 1947년에서 1954년까지 발생한 제주 사태 관련.. 아는 바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강산이 몇 번 바뀐 후 태어난 세대…)이라.. 이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극과 오류를 바로잡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