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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세무회계 사이트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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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 감정평가사무소 진영
전 굿모닝감정평가법인의 공동 대표이던 정안균감정평가사와 업무 제휴 15년 이상의 감정평가 업무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물론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의 평가업무 수행 ‘19.2.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상적인 거래 시가의 확인이 불가한 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행정 담당관서의 판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기한 내 감정평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시 감정평가자료와 평가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시가 판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신고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정평가 업무 15년의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무소 진영에서는 세무 상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에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업무 진행으로 맡겨주신 분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감정평가 업무도 이제부터는 새솔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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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세무회계에서 하는 일
개인, 법인 기장관리에서부터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제세 신고업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업무, 조사수임, 공익법인 관리, 각종 세무상담은 물론 4대보험 업무처리까지 전부 수임 가능합니다. 아울러 제휴 업체를 통해 재산제세 신고시 필요한 감정평가업무와 회계감사 업무도 최적의 가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란 어렵듯이 세무 문제에 있어서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놓고 대응책을 찾는 것 보다는 어떤 일의 진행에 앞서 세무관련 이슈를 사전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절세 방안입니다. 언제나 고객의 일을 제 일처럼 처리함은 물론, 필요할 때 친절하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세무사가 직접 처리하오니 믿고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새솔은 고객과 하나되어 함께 발전하는 가치 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